2025년 현재,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은 텍스트, 이미지, 음악, 영상 등 다양한 창작물 생산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AI는 사람보다 더 빠르고, 때로는 더 정교하게 콘텐츠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 발전의 이면에는 복잡한 윤리적, 법적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AI가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예술가, 디자이너, 작가, 개발자 등 기존 창작자들의 권리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며, AI가 학습한 데이터의 출처는 정당한가? 이 글에서는 생성형 AI와 관련된 저작권 논쟁, 창작자의 권리 보호 문제, 글로벌 규제 현황, 그리고 창작 윤리를 유지하기 위한 대안적 접근 방식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1. 생성형 AI의 창작물,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을까?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창작’을 보호하는 제도다. 이는 AI가 만든 콘텐츠가 법적으로 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대부분 국가의 저작권법은 창작 주체를 인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1-1. 미국 저작권청(USCO)의 입장
2023년, 미국 저작권청은 한 디자이너가 AI 프로그램(Midjourney)을 통해 만든 이미지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신청했으나 ‘비인간 창작물’이라는 이유로 거절한 바 있다. 저작권청은 “AI가 실질적으로 창작에 기여했다면 인간 저작자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명시했다.
1-2. 한국의 저작권 기준
한국에서도 AI가 전적으로 생성한 텍스트나 이미지 등은 저작권 등록 대상이 아니다. 단, 인간이 주도적으로 편집·수정·기획한 경우에 한해 저작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2. AI 학습 데이터의 ‘도덕적 문제’: 무단 수집 논란
AI가 생성물을 만들 수 있는 이유는 방대한 데이터 학습 덕분이다. 하지만 이 데이터 중 상당수가 기존 창작자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수집한 경우가 많아 논란이 된다.
2-1. 작가와 일러스트레이터들의 반발
AI 이미지 생성기들이 수백만 장의 일러스트와 사진을 크롤링하여 학습하면서, 원작자의 동의 없이 스타일을 모방하고 유사 이미지를 생성한다. 2023년 미국에서는 다수의 유명 일러스트 작가들이 Stability AI, Midjourney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2. 텍스트 학습과 책/논문 무단 활용
문학 작가, 언론사, 논문 저자들도 AI가 자사의 콘텐츠를 무단 학습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아마존 전자책, 뉴스기사, 위키피디아 내용이 주요 학습 데이터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AI가 만든 콘텐츠, 인간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AI 생성물은 기존 작가의 스타일을 모방하거나 유사한 표현을 만들어냄으로써 실질적인 창작권 침해 우려를 낳는다. 몇 가지 예시를 살펴보자.
3-1. 스타일 모방
AI가 특정 작가의 문체, 어휘, 글 전개 방식 등을 그대로 모방해 새로운 소설을 생성하면, 이는 창작자의 ‘표현 방식’에 대한 침해로 간주될 수 있다.
3-2. 이미지/음원 샘플링
음악 AI는 특정 아티스트의 음색, 리듬, 구성 등을 학습해 매우 유사한 음악을 만들 수 있다. 이는 상업적 이용 시 아티스트의 생계에 직접적 타격을 줄 수 있다.
3-3. 저작권 등록의 애매함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누군가가 ‘내가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등록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이 과정에서 진짜 창작자의 권리가 보호받기 어려운 구조가 문제다.
4. 글로벌 규제 현황과 법적 쟁점
국가 | AI 저작물 인정 여부 | 주요 입장 |
---|---|---|
미국 | 불인정 | 인간만 저작자로 인정 |
영국 | 일부 인정 | 제작자(기계 사용자)에게 제한적 권리 부여 |
한국 | 불인정 | 인간 개입이 있을 경우 제한적 인정 |
중국 | 불명확 | AI 생성물 규제 초안 마련 중 |
5.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대안 전략
5-1. 학습 데이터에 대한 투명성 확보
AI 개발 기업은 어떤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했는지 공개해야 한다. 이는 저작자와의 협의 또는 사용 허락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5-2. 스타일 보호 기술 개발
작가나 아티스트의 문체, 목소리, 이미지 스타일을 식별하고, AI가 이를 무단 복제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워터마킹이나 스타일 보호 알고리즘이 이에 해당한다.
5-3. 공정사용 범위 재정의
AI가 저작물을 학습할 때의 ‘공정사용(fair use)’ 범위를 법적으로 재정의해야 한다. 상업적 이용을 전제로 한 경우에는 공정사용 범주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5-4. 크리에이터 전용 라이선스 시스템 도입
창작자들이 자신의 콘텐츠를 ‘AI 학습 허용 여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 새로운 라이선스 시스템을 제안해야 한다. Creative Commons와 유사한 형태의 ‘AI 학습 가능’ 마크를 붙이는 식이다.
6. AI 윤리를 위한 사회적 합의 필요성
기술 발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다. AI가 창작에 참여하는 시대에는 기술자뿐 아니라 법률가, 예술가, 교육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이 반영된 윤리 기준이 필요하다.
- 창작자 생계 보호와 AI 혁신의 균형
- 지식 재산권의 재정의
- 콘텐츠의 ‘창작자 표시’ 의무화
- 소비자의 콘텐츠 출처 인식 권리
결론: AI 창작 시대, 인간의 권리를 지키는 법을 고민해야 할 때
AI는 엄청난 창작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그 능력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구축된 것이라면, 그것은 기술이 아니라 착취다. 창작 윤리란 단지 ‘누가 만들었는가’를 따지는 문제를 넘어서, ‘누구의 노동을 존중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다.
기술이 앞서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인간 창작자의 권리를 다시 정의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적, 윤리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AI는 결국 가장 약한 사람들의 아이디어와 노동을 먹고 자라는 괴물이 될 수도 있다.
AI가 창작할 수 있는 시대, 인간은 더더욱 창작을 지켜야 한다.